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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20만원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2차 신청기간 ! 혜택 잊지 말고 받으세요!

by 주누아빠v 2023. 6. 27.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프로그램이란?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프로그램은 경제적 여건이 불안정한 청년들이 경기도에서 자유롭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19 ~ 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복지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 입니다.

경기도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매월 복지 포인트를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차

1.신청기간 및 방법

2.신청자격

3.선정기준

4.지급금액

5.근무조건

6.필요서류

7.선정자 발표일

8.사용처

 

1.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신청기간

 

2023.07.01(토요일) 09:00 부터

 

07.17(월요일) 18:00 까지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문의 1577-0014 (평일 09:00 ~ 18:00)

 

2.신청 자격

 

 

 

*연령 : 접수기준일(2023. 7. 1.) 기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1988. 7. 2. ~ 2005. 7. 1. 출생자

단,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거주지:접수기준일(2023. 7. 1.)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3.선정기준

*3개월(2023년 4월, 5월, 6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동점자 처리)1.現직장 장기재직자 순 → 2.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4.지급 포인트

*연 120만원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4회 분할지급)

 

5.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에 주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동일 사업장에서 재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3.4.1.이전(4월 1일 포함)인 경우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산정보험료)

3개월(23년 4월,5월,6월) 평균 109,9 0원(월 과세급여 310만원)이하인 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3년 4월, 5월, 6월) 평균급여가 310만원 이하인 자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불가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거주지,근무조건) 미충족자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접수기준일 23.7.1.) 기준 1년 이내 아래에 해당하는 경기도 사업 참여자*

* 단, 본 사업 신청개시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1.청년 노동자 통장

2.청년연금

3.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4.필요서류

*4대보험 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4대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6. 근로계약서 사본

7.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5.발표일

* 2023. 8. 18.(금) 예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게재)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사용처

https://www.jobaba.net/

잡아바 홈페이지 접속후 왼쪽 최상단 카테고리에서 청년몰 클릭후 사용

 

 

 

이렇게 해서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포스팅을 못보고 2차 신청기간을 지나쳤더라도

 

3차 신청기간이 11월 초에 예정되어 있어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2차신청으로 미리 미리 해놓는게 좋겠죠?

 

받을수 있는 혜택은 꼭 받자구요 ^^!

 

그럼 오늘의 포스팅 마칩니다.